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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지자체

양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도시 양산' 실현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양산시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생활복, 체육복 포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신입생 1인당 30만원 현금 지원

[특징]

  • 다른 시·군 또는 기관에서 교복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으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보편적으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양산시 소재 학교 재학생: 학교에서 일괄 신청
  • 타 지역 학교 재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

[준비 서류]

  • (개별 신청 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매년 3~4월경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므로, 시기을 놓치지 않도록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안내나 시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양산시청 교육체육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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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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