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구금 등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하게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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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혼 또는 미혼 출산 후 양육비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신속하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회수합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최대 12개월(심사 후 9개월 지원,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지원 [특징] 단순히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하게 개입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 양육비 채무자의 실직, 폐업, 질병, 구금 등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채무자의 실직·폐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근본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결정은 서류 심사 및 사실 조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콜센터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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