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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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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신생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아이 낳기 좋은 양주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모든 출산 가정이 새 생명의 탄생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지원 방식**: 신청 완료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일시금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단,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자격을 취득) - 신생아가 양주시에 출생 등록되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주시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신청인(부 또는 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동일 출생아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 시,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출산축하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및 신생아의 양주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생아와의 관계 및 출산 순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해당 시)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출생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의 양주시 거주 기간(6개월 이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거주자의 경우 자격 취득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축하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지자체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양주시청 여성보육과: 031-8082-XXXX (여성보육과 대표번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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