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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이웃위문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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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 고유의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매년 설날 및 추석 명절 1~2주 전. - 지원 품목: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품, 제수용품, 식료품,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 (예산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원 품목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비대면 배송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연 2회 (설 명절 1회, 추석 명절 1회). [특징] -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직접 방문을 통해 대상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를 검토하는 '찾아가는 복지'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 지역 주민, 봉사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자활근로 등)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 소년소녀가장 가구 - 그 외 위기 상황으로 명절 위문이 필요하다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선정한 복지 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그 외 취약계층은 각 지자체 예산 범위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 - 타 지원 여부: 유사한 명절 위문 물품 또는 현금을 타 기관(단체)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직접적인 신청 절차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변에 명절 위문이 필요한 이웃을 알고 계시다면, 해당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제보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신청 접수를 받기도 하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직접 신청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 이웃을 추천하시거나 위문 필요성을 알리실 경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명절 위문 지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되지 않은 가구에는 별도의 안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상품권 및 물품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지원받은 상품권 및 물품은 명절 위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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