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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위문(설, 추석)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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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설과 추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명절이 오히려 심리적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며,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후로 연 2회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명절 1~2주 전으로 예정되나,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지역의 재정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현금(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포함) 또는 현물(명절 음식 세트, 식료품 키트, 생필품 등)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물품: 1회당 가구당 5만원~1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일반적이며, 이는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 및 품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통해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 지급 방식: 선정된 대상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물 또는 상품권이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명절 기간 중 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계층 확인 등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 조손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면동장이 명절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자 중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명절 위문 시행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상기 지원 대상에 명시된 법정 저소득 취약계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 배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다른 명절 위문 또는 현금성 지원을 동일 명절에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제외) - 가구 특성: 명절 기간 중 특별한 돌봄이나 관심이 필요한 가구(예: 사회적 고립가구, 위기 가구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어려운 이웃 위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가 기존 복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만약 본인이 위문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주변에 명절 위문이 시급히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복지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특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상담을 통해 추가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예: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등) 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원칙: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다른 명절 지원 사업과 동일 명절에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함입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현금/현물, 금액), 선정 기준, 지급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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