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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 사업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75세이상 어르신에게 품위유지비를 월 2만원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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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은 동구에 거주하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는 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만원 - 지원 방식: 동구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지원금은 어르신들이 식비, 의료비, 문화 활동비, 여가 생활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의 복지 모델을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본 사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및 '만 75세 이상'의 연령 요건입니다. 별도의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어르신에게 지원됩니다. -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동구 내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며, 지역화폐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시) 본인 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동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망 등으로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성격의 품위유지비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일은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하는 월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동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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