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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어르신 급식사업 지원

저소득 결식우려 주민·노인 등 경로식당(노인무료급식시설)를 찾는 이용자들의 식사와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함 저소득 결식노인 등 중식제공 : 주5회(월~금 또는 토), 1일 310여명 거동불편 노인 등 소외계층 식사, 도시락 배달 : 주5회(식사배달)/주2회(밑반찬배달) , 2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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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경로식당 :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중 60세이상
식사배달, 밑반찬지원 :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중 65세이상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결식노인 등 중식제공 : 주5회(월~금 또는 토), 1일 310여명
거동불편 노인 등 소외계층 식사, 도시락 배달 : 주5회(식사배달)/주2회(밑반찬배달) , 240여명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440-4364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복지로-접수처]
동구노인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분관
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봉생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경로식당 :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중 60세이상
식사배달, 밑반찬지원 :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중 65세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 급식사업 지원'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3.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어르신 급식사업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필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등본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또는 건강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제공되는 식사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식당 운영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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