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노인건강진단사업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치료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지원기준: 1인당 최대 150,000원 범위 내 검진료 전액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기본진료 및 안질환, 심전도, 당뇨, 골다공증 등 무료검진 지원 - 지원범위 : 진료비의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금 - 지원방법 :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수검비용 지급 - 건강진단으로 확인된 유질환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 지원

조회수 4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준: 1인당 최대 150,000원 범위 내 검진료 전액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기본진료 및 안질환, 심전도, 당뇨, 골다공증 등 무료검진 지원
  • 지원범위 : 진료비의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금
  • 지원방법 :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수검비용 지급
  • 건강진단으로 확인된 유질환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4-760-238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상자 개별 안내: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매년 사업 대상 어르신께 우편 또는 유선으로 사업 참여 안내 및 검진 일정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및 예약: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자격 여부 확인을 원하시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보건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소는 원활한 검진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여 예약 절차 및 검진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단, 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식 필수: 혈액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진 전 최소 8~12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은 소량 섭취 가능하나, 커피, 음료수, 껌, 담배 등은 금지됩니다.
  • 중복 검진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거나 이미 다른 경로로 동일한 내용의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 중복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 검진 시 비용 청구 및 건강상의 불필요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 확인 및 사후 관리: 검진 결과는 보통 2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상담 및 정밀 검사 연계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어 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기관 이용: 본 사업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소와 협약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보건민원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통합 상담 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