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사업

어르신(75세 이상)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무료버스 시행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거나, 기존에 사용하시던 교통카드에 무료 이용 기능을 추가해 드립니다. - 지원 범위는 해당 지자체(시/군/구) 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한정되며, 광역버스, 공항버스, 지하철, 택시 등 타 교통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교통카드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카드 발급 시점부터 어르신께서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목적] - 이동권 보장: 경제적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외출 및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예: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강남구 등)에 거주하며,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 -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나 보편적)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5세에 도달한 어르신 - 거주지 기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의 유사한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비치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 선택하신 방식(새로운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에 기능 추가)에 따라 무료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 카드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지자체 시스템 연동으로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 - (선택 사항) 본인 사진 1매 (교통카드에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에 필요, 지자체별 상이)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발급된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이용 범위는 해당 지자체 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한정되며, 지하철, 광역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무료 이용 시에도 반드시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합니다. (승차/하차 시 모두 태그 권장)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중교통과 또는 노인복지과 - 해당 지자체 민원 콜센터 (예: 다산콜센터 12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