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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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 [목적] 거동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수술 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수술 진행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신분증 - 저소득층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수술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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