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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이용권

ㅇ 기존에 노인관련 복지 티켓들을 '어르신 복지 이용권'으로 통합하여 목욕, 이미용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박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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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 복지 이용권' 사업은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목욕권, 이미용권 등의 노인 복지 티켓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생 관리 및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체적 청결 유지와 외모 가꾸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며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연간 총 24만원) - 지원 방식: 전자바우처 카드 또는 지류형 이용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역별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역 내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등 '어르신 복지 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당월 발급된 이용권은 당월 말일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소진액의 이월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징] - 통합 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목욕과 이미용 서비스를 하나의 이용권으로 통합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박탈감 해소: 위생 및 외모 관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상공인(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저소득 독거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외에 세대원이 없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내 목욕/이미용 지원)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 문의 필수)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지자체별로 특정 기간(예: 매년 1월 또는 분기별)에 집중 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복지 이용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이용권은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습니다. - 당월 미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거나, 이월되는 경우에도 정해진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월 말일까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 타 유사 목적의 바우처 또는 현물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가맹점의 '어르신 복지 이용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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