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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저소득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사업 (틀니) : 악당 250천원 (보청기) 실구입비 340천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 틀니 : 7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 보청기 : 70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등록장애인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사업
    (틀니) : 악당 250천원
    (보청기) 실구입비 34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행정시 사업부서 중복수혜 등 적격여부 확인→행정시에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60-2384
    064-728-2496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행정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연금 선정기준

  • 틀니 : 7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 보청기 : 70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등록장애인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진단 및 상담: 가까운 치과 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틀니 또는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 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본인부담금 발생 예상액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신청: 진단서를 지참하시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4. 시술/구입 및 비용 청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틀니 제작/장착 또는 보청기 구입을 진행합니다. 시술/구입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 중요: 반드시 시술/구입 전에 지원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사전 선정 없이 진행된 시술/구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틀니/보청기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 틀니 지원 추가 서류:
    • 치과 의사 발행 틀니 시술 필요 진단서 및 시술 계획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명시)
  • 보청기 지원 추가 서류:
    • 이비인후과 의사 발행 보청기 처방전 및 진단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지원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틀니 시술 또는 보청기 구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선정 없이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의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 기간: 틀니는 7년, 보청기는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재신청 시에는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건강보험공단 급여 적용 여부, 본인부담금 비율, 지원 한도 등을 사전에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정확한 지원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선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참여 협약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지자체(시/군/구)별로 세부 지원 기준,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노인복지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1000)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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