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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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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청서 접수 후 치과 내원하여 틀니 시술
  2. 시술 완료 후 필요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
  3. 청구서류 접수 후 60일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339-4826
    [복지로-근거]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나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검진: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틀니 시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받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틀니 시술: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시술을 진행합니다.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시술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치과 의사 발행 틀니 시술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 시술 후 신청 불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틀니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치과와 지원 한도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관리: 틀니는 구강 내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틀니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표 전화 또는 노인구강보건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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