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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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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시설 관리주체의 배상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장 범위: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시설 자체의 결함, 관리 소홀 등)로 인해 어린이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 또는 재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시설 관리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보장 한도: 법정 최저 가입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는 사고 종류(사망, 부상, 후유장해, 대물) 및 1인당/1사고당 한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 한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상 방식: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손해조사를 진행한 후, 피해 어린이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시설 관리주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험료: 시설의 종류, 규모, 면적, 설치된 놀이기구의 종류 및 수량, 과거 사고 이력, 선택한 보장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시설 관리주체가 납부합니다. - 가입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며, 보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특징] - 의무 가입 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상 시설 관리주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중심 보장: 사고 발생 시 피해 어린이와 그 가족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시설 관리주체 보호: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고액의 배상책임으로부터 시설 관리주체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본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시설 자체에 대한 법적 의무이므로, 아래와 같은 주체가 해당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장 -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 관리기관 -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내 놀이시설 관리주체 - 그 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선정 기준] 본 보험은 복지 혜택이라기보다는 법률에 따른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의 개별적인 선정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험사 선택 및 상담**: 손해보험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시설의 특성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이후 해당 보험사에 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가입 서류 제출**: 시설의 종류, 규모, 놀이기구 현황,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보험료 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가입 심사를 진행하고, 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4. **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제시된 보험 증권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정보 (시설명, 주소, 설치 및 관리 주체 정보, 시설 면적, 놀이기구 종류 및 수량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시설 관리주체의 신분증 및 연락처 정보 (개인인 경우) - (갱신 가입 시) 기존 보험 증권 사본 [유의사항] - **의무 가입 준수**: 본 보험은 법정 의무 사항이므로,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배상 책임을 시설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충분한 보장 한도 설정**: 법정 최저 가입금액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 규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장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공백 방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되므로, 보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하여 보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보존하며, 가급적 늦어도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연 통보는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설 안전 관리의 최우선**: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것이므로, 평상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요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 관할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담당 부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www.cpf.go.kr)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055-77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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