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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은 출산 시에 집중되어 있음 ˚ 관내 거주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 처음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시로 국한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함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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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 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최초 입학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입학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보호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
▷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10-432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지원내용)
[복지로-접수처]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망미2동 행정복지센터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
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광안3동 행정복지센터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수영동 행정복지센터
남천2동 행정복지센터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
수영구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 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최초 입학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사업 공고 시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 지원 대상 아동의 보호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및 자격 확인 → 지원 대상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보호자와 아동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확인서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 (입학일 및 재원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보호자 명의 계좌)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반드시 입학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입학준비금을 받으신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허위 또는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방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전 확인: 신청 전 관할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처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또는 유아교육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대표 민원 전화: 해당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또는 다산콜센터 (지역번호-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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