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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서비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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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무상보육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비해 부모부담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해당 아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외에 어린이집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모부담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시도별, 시군구별로 정해진 '정부미지원어린이집 표준 보육료'와 '기존 정부 지원금'의 차액 범위 내에서 월 일정액을 정액 또는 실비 차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여전히 부모 부담입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매월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선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정책에 따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연령 증가에 따라 보육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년 지원 자격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무상보육 실현**: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도 실질적인 '무상보육'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취학 전 아동이 보육 서비스 유형에 따른 재정적 제약 없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형평성 제고**: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시설과 정부미지원 시설 간의 보육료 격차에서 오는 학부모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 **학부모 선택권 보장**: 경제적 부담 때문에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학부모가 아동의 특성과 가정 환경에 맞는 최적의 보육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시설이 아닌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보호자. - 현재 어린이집에 부모부담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는 아동 (일반적으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즉 취학 전 아동). [선정 기준] - **기본 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 자격(아이행복카드 발급, 유아학비 지원 등)을 갖춘 아동이면서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아동은 이미 국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본 지원은 그 외의 추가적인 부모부담액에 대한 것입니다. - **연령 기준**: 주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연령별 보육료 상한선 및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 **거주지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공립, 법인,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별도의 바우처 형태의 추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방과후과정, 특수교육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된 경우. - 해외 거주 아동 또는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매년 초 또는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부모부담보육료 차액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해당 월, 어린이집 직인 필수) - 부모(보호자)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보육료 납부 증빙 서류 (어린이집 발행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신청 시점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등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보육료 지원 사업(예: 특정 구청의 자체 보육료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아동의 어린이집 변경, 전출(타 지자체로 이사), 보호자의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소급 적용 불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상한액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보육료 차액의 상한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자격 재확인**: 지원은 매년 자격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보육료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지자체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보육 관련 정책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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