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복지로-선정기준]
만35세 유아5세 유아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
[복지로-지원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복지로-신청방법]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해당어린이집 신청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소(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14개 시군
만35세 유아5세 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
[신청 방법]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준비 서류]
대다수 지자체에서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소득 기준이나 가구 특성(예: 다자녀, 한부모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거나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강동구의 모든 정책과 시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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