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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여성결혼이민자친정보내주기지원

▪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관계 증진, 다문화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모의 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여 ▪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모국방문 지원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 체감도 향상 지원 -지원내용 : 모국방문 가족 왕복항공료 및 국내운임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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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혼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1. 선정기준
  • 최근 3년이내 모국방문 미 경험자
  • 우선지원대상 : 모국방문 사업 미 혜택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모국방문 가족 왕복항공료 및 국내운임비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행복나눔센터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확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33-480-2445
    [복지로-근거]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구군 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결혼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1. 선정기준
  • 최근 3년이내 모국방문 미 경험자
  • 우선지원대상 : 모국방문 사업 미 혜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3.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필수)
  4.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 2차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모국 방문 계획의 구체성, 가족 관계, 신청 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면접을 진행합니다.
    • 최종 선정: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가정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1.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공)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국적 취득자의 경우)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최근 1년 이내)
  7.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해당자에 한함)
  8. 모국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기간, 동반 가족, 예상 경비 등 포함)
  9.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10. 기타 필요한 서류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우선순위: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자녀 수, 한국 거주 기간, 신청 사유의 시급성 및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방문 후 보고 의무: 모국 방문 완료 후에는 방문 결과 보고서, 항공권 및 숙박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절한 사용 내역 발견 시 지원금 반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경비 부담: 지원금은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및 여행자 보험, 비자 발급 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취소 및 변경: 선정 통보 후 개인 사정으로 모국 방문을 취소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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