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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친정보내주기지원

▪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관계 증진, 다문화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모의 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여 ▪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모국방문 지원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 체감도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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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증진 및 다문화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과 재회하고,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중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보이는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 일부 지원 (실비 정산 원칙 또는 정액 지원 방식). 지자체별 예산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가정에 지원금 일괄 지급 또는 항공권 구매 비용 실비 정산. (자세한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 공고에 따름)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국 방문을 완료해야 함. (일반적으로 방문 기간은 15일 이내 권장) - 지원 대상 인원: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중 최대 4인까지 지원 가능. (단, 자녀를 1인 이상 동반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 - 사용 제한: 지원금은 모국 방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1.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 및 화목한 가정 형성 지원. 2. 다문화자녀가 모친의 모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 및 국제적인 시야 함양. 3.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에 대한 향수 해소 및 한국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제공. 4.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만족도 제고. - 특징: 1.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가족 지원 사업. 2. 문화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사회의 이해 증진에 기여. 3. 매년 높은 신청률과 만족도를 보이며, 다문화가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원 사업 중 하나. 4.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다문화가족 자녀(만 18세 미만)의 모국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동반 방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녀 포함 -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 방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배우자 포함 (단, 총 동반 가족 인원 제한 있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 거주 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 - 국내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자녀 요건: 다문화가족 자녀가 1인 이상인 가정을 우선 선정 (자녀의 모국 문화 경험 기회 제공 목적 강화) - 신청 횟수: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 또는 유사한 타 지자체/기관의 모국 방문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않은 가정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민자 - 가족 관계 단절, 이혼 소송 등 가족 관계가 불안정한 가정 -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 - 법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가정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3.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필수) 4. **심사 및 선정**: - 1차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 2차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모국 방문 계획의 구체성, 가족 관계, 신청 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면접을 진행합니다. - 최종 선정: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가정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1.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제공)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5.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국적 취득자의 경우)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최근 1년 이내) 7.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해당자에 한함) 8. 모국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기간, 동반 가족, 예상 경비 등 포함) 9.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명의) 10. 기타 필요한 서류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유의사항]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우선순위**: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자녀 수, 한국 거주 기간, 신청 사유의 시급성 및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방문 후 보고 의무**: 모국 방문 완료 후에는 방문 결과 보고서, 항공권 및 숙박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부적절한 사용 내역 발견 시 지원금 반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경비 부담**: 지원금은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및 여행자 보험, 비자 발급 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취소 및 변경**: 선정 통보 후 개인 사정으로 모국 방문을 취소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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