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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가족의 문화차이 이해와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 해소 및 정서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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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문화적 차이와 향수를 이해하고, 모국 방문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친정 방문은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배우자 및 자녀들이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왕복 항공료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 본인 및 미성년 자녀(최대 2인)의 왕복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를 실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방문 국가 및 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체재비 지원: 현지 교통비 및 소액의 숙박비 등 체재비 명목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을 정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항공권은 신청자가 직접 예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자체는 지정 여행사를 통한 예약 및 직접 지불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체재비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3개월 이내 친정 방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방문 기간 조정 가능) [목적] -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 해소 및 정서적 안정감 증진 - 다문화 가정 내 문화 이해도 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자존감 향상 - 가족 간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존중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중 여성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며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결혼이민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5년 이내인 여성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시군구 및 사업 예산에 따라 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혼 및 국내 거주 기간: 국내 입국 후 3년 이상 ~ 10년 이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자녀 양육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친정 방문 이력: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을 통해 친정나들이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 정신 건강 및 적응 문제로 정서적 지지가 시급한 경우, 또는 가정 내 위기 상황(배우자와의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친정 부모의 건강 악화, 임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접수: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 정책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공고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가구 특성,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추가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기간, 예상 경비 등 포함) - (해당 시) 의료비 지출 증빙, 부모의 건강 진단서 등 특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지원된 항공권은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정 방문을 완료하면, 방문 결과 보고서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 관련 부서 (가족정책과, 여성가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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