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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중앙부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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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새일여성인턴)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고 직장적응기회를 제공한 기업과 해당인턴에게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공공 고용서비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유 지원 사업 - 방문, 전화(1544-1199),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복지로-문의] 1544-1199 02-2100-6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761 [복지로-접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새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합니다.
    2. 온라인으로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통합 홈페이지(www.saeil.mogef.go.kr)에 접속하여 지역별 센터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희망 분야, 경력, 강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이후 직업교육훈련 참여, 인턴십 지원, 취업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필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 연계 및 직업교육훈련 신청 시 필요)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보유 시, 경력 및 전문성 확인에 도움)
    • 학력 증명 서류 (최종 학력 증명서 등, 필요시)
    • 기타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시 요구되는 추가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각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별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특화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직업교육훈련은 수강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비지원 및 자부담 환급 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문의)
    •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 참여 시, 출석률 등 성실한 참여 기준을 충족해야 수료 및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통합 홈페이지: www.saeil.mogef.go.kr 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하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인터넷 검색창에 'OO(지역명)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검색하여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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