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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다문화가정(여성결혼이민자)복지증진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함. 또한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유대감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다.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라.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마.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지원내역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항공료, 체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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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거주 기간
[복지로-지원대상]

  • 삼척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복지로-지원내용]
  1.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 지원대상
    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나.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다.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라.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마.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 지원내역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내(항공료, 체재비)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월중(* 매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
  1. 대상자 심사 및 최종선정 : 3월중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모국방문 15일 전 신청, 출국 7일 전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70-3341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삼척시청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거주 기간

  • 삼척시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거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또는 지역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음
  •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특히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친정방문 지원 등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한함)
  • (친정방문 지원 신청 시) 친정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 발행), 친정 방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서 등
  • 기타 프로그램별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가 적용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은 프로그램별,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친정방문 등 금전적 지원의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정해진 출석률 및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수료 및 관련 혜택(수료증,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5432 (다누리콜센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
  • 다문화가족지원 홈페이지: 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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