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바우처 카드(클린카드) 1인당 50만원 - 구직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지원 : 교육비(온오프라인 강의),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복지로-선정기준]
취업지원기관(여성새일센터 등)에 구직등록된 도내거주 만30~65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전라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연속하여 있는(신청일 기준) 경력단절여성(미혼, 무경력자 포함)
취업지원기관(여성새일센터 등)에 구직등록된 도내거주 만30~65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전라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연속하여 있는(신청일 기준) 경력단절여성(미혼, 무경력자 포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장년 여성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고용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1.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구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인력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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