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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중앙부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여성 전용 창업 보육실 입주를 지원합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센터 내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228개 보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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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여성 전용 창업 보육실 입주를 지원합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국 18개 지역센터 내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228개 보육실
  • [복지로-신청방법]
  • 여성기업종합포털(www.wbiz.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복지로-문의] 02-369-0900 02-2038-8953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93 [복지로-접수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또는 특정 기간에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 확인: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또는 가까운 지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상담 신청: 센터 방문,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본인의 기업 현황 및 필요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3. 사업 신청 및 서류 제출: 희망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공고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5. 지원 프로그램 참여: 선정 결과에 따라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주주명부 또는 출자 증명 서류 (여성 대표의 지분율 확인용)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창업 지원, 특정 프로젝트 지원 시)
    •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서류 (경영 지원, 자금 연계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특허, 인증서, 수상 내역 등)

    [유의사항]

    • 사전 정보 탐색: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의 기업 현황과 가장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 또는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적극적인 참여: 지원센터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공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 차이: 전국 각 지역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예산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센터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조건 확인: 각 프로그램별로 지원 자격, 심사 기준, 지원 내용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상세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업데이트: 정부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www.wbiz.or.kr (전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안내 및 정보 제공)
    • 전국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거주하시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관련 정책 총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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