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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복지로-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523
[복지로-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충청북도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 매년 1월 ~ 2월경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요 서류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지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4. 선정 결과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개별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 또는 가족 관계 확인 필요 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예: 문화누리카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바우처가 회수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엄수: 바우처는 발급된 해당 연도 말(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 사용처 제한 확인: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소, 현금 인출, 상품권 구매 등은 제한됩니다. 사용 전 반드시 사용 가능 업종 및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 본인 사용 원칙: 바우처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사업의 세부 기준(지원 금액, 연령 기준, 제외 대상, 사용처 등)은 각 시·군·구청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농업(또는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농업정책과 또는 해양수산과 (사업 총괄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1577-1330) 또는 해양수산부 (1899-2112)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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