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이중고를 겪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환경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어촌 여성들이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통상 연 1회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 형태)가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은 10만원 ~ 20만원 등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바우처 포인트 또는 충전금을 사용하여 문화, 여가, 레저 활동 비용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익년으로 이월 불가) - **사용처**: 영화, 공연, 도서 구입, 스포츠 시설 이용, 여행 상품, 미용실, 사우나, 마사지 등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레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 및 사행성 업소, 고액 상품권 구매 등은 제한됩니다. [목적]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업 및 가사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 시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여성이 동등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했거나, 「수산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어업인으로 확인된 자. - 실제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을 주업 또는 겸업으로 영위하는 여성.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 (지자체별 연령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 **농어업인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수산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어업인으로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유사 복지사업 수혜자**: 문화누리카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성격의 복지 혜택을 이미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 예정인 자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함). - **비농어업 소득 기준 초과자**: 농어업 외의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예: 연 2,500만원 이상 등, 지자체별 상이)을 초과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임직원**: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진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 확인이 불가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 매년 1월 ~ 2월경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요 서류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지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4. 선정 결과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개별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 또는 가족 관계 확인 필요 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예: 문화누리카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바우처가 회수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엄수**: 바우처는 발급된 해당 연도 말(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 **사용처 제한 확인**: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소, 현금 인출, 상품권 구매 등은 제한됩니다. 사용 전 반드시 사용 가능 업종 및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 **본인 사용 원칙**: 바우처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사업의 세부 기준(지원 금액, 연령 기준, 제외 대상, 사용처 등)은 각 시·군·구청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농업(또는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농업정책과 또는 해양수산과** (사업 총괄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1577-1330) 또는 **해양수산부** (1899-2112)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