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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1인 연간 지원액 : 15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생생카드 사용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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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미만인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 연간 지원액 : 15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생생카드 사용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명단 통보,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생생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280-4152
    [복지로-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미만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보통 매년 초(예: 1월~3월)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되며, 카드 발급 또는 포인트 충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직업 및 소득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체, 최근 12개월분, 소득 심사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용 기한 엄수: 발급받은 생생카드는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이 경과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사용처 확인: 모든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여가·건강 관련 지정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사용 원칙: 생생카드는 명의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사업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자격 변동 시 신고: 신청 자격(예: 농업 자격 상실, 거주지 변경, 소득 기준 초과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카드 분실/훼손: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즉시 발급 기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부서
  •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사업 운영 위탁 기관 (사업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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