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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지자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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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도내에 1년 이상(2024.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4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4. 1. 1. ~ 2004.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복지로-지원대상]
  1. 도내에 1년 이상(2024.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차) 1. 2. ~ 2. 29.까지 / (2차) 6. 1. ~ 15.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
  2. 신청서 제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포인트 지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단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후 전액 미사용 해지 시 행복바우처 지원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담양군 산업안전국 농업유통과
    [복지로-문의]
    061-380-2714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전라남도 담양군청 농업유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도내에 1년 이상(2024.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4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4. 1. 1. ~ 2004.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1. 도내에 1년 이상(2024.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신청 접수)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사전에 구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지자체 농업 관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는 각 지자체에서 eligibility(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바우처 수령: 최종 선정된 여성농업인에게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바우처가 발급(충전)됩니다.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지자체 요청)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사용처 제한 및 사용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바우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각 광역자치단체 농업 관련 부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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