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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
  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복지로-지원대상]
    정읍시민
    [복지로-지원내용]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복지로-문의]
    063-539-5594
    [복지로-근거]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성문화관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
  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정읍시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상자 확인: 먼저 본인이 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가 진단합니다.
  2. 정보 확인: 해당 지역 여성문화관 또는 시/군/구청 여성정책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연도 또는 학기의 면제 신청 관련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
  3. 서류 준비: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고)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여성문화관 방문 또는 온라인(일부 문화관)으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수강 신청: 면제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후, 해당 강좌의 수강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다문화 등 가족 구성 확인용)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 관련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해당 여성문화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면제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및 정원 제한: 면제 혜택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일부 인원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필요: 면제 혜택은 통상적으로 한 학기 또는 한 강좌 단위로 부여되므로, 다음 학기에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면제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혜택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제한: 모든 프로그램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문화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 여성문화관 행정실
  • 시/군/구청 여성정책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 통합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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