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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여성복지 활성화

여성폭력시설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일본위안부 피해자 위문, 여성복지시설 위문, 모자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공부방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발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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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유무
[복지로-지원대상]
창원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자격수당
[복지로-지원내용]
일본위안부 피해자 위문, 여성복지시설 위문, 모자일시보호시설 보호아동 공부방 운영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 발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여성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시청 → 지원(개인) → 시설 정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253985
[복지로-근거]
창원시보조금 관리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성폭력관련시설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유무
창원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자격수당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종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각 시설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 부서(여성정책과 또는 복지과)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사업 계획서, 종사자 현황, 예산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공고된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에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교부: 선정된 시설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거쳐 지원금을 교부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증 사본
  • 종사자 현황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 첨부)
  • 처우개선 사업 계획서 (수당 지급 계획, 교육 및 심리 지원 계획, 환경 개선 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서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운영 시설의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시설이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및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지원금 수령 후에는 정기적인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과 (대표 전화: 110 또는 129)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여성정책과 또는 복지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관련 협회 (예: 전국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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