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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복지로-문의]
    064-710-3218
    064-728-3366
    064-760-2745
    [복지로-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시 해양수산과
    신청 수협은행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월에서 3월 중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이용권 발급 안내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증빙 서류)
  •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가구 소득 심사 시 필요)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또는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양도·판매 금지: 발급된 이용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이용권 회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잔액 소멸: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사용 시 제재: 이용 목적 외 사용, 사행성 업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 확인: 이용권 사용 전에 해당 상점 또는 시설이 공식 가맹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또는 복지정책과 (사업 주관 부서)
  • (가상의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관련 재단 (사업 위탁 기관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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