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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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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사업은 어업 활동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며 상대적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 기회가 부족한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 활동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5만원 상당의 이용권 (바우처) - 지원 방식: 전용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등 지자체별 상이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사용처: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도서 구매, 국내 여행(숙박, 교통), 스포츠 관람 및 레저 활동, 각종 문화예술 강좌 수강 등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맹점 목록은 이용권 발급 시 안내됩니다. [목적] - 문화적 소외 해소: 농어촌 지역 여성어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여가 활동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합니다. - 어업 의욕 고취: 개인의 만족감 증대가 어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어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여성 어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이며 어업경영체 등록이 확인된 분 - 어업 활동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여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여성 어업인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예: 문화누리카드, 농어업인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 등)의 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 임원 - 사업 시행 연도 기준 국세 체납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월에서 3월 중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대상자 개별 통보 및 이용권 발급 안내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증빙 서류) -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가구 소득 심사 시 필요)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유사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또는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양도·판매 금지: 발급된 이용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이용권 회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잔액 소멸: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사용 시 제재: 이용 목적 외 사용, 사행성 업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 확인: 이용권 사용 전에 해당 상점 또는 시설이 공식 가맹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또는 복지정책과 (사업 주관 부서) - (가상의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관련 재단 (사업 위탁 기관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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