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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지자체

여성정책 및 협력지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여성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 양성평등대회 및 사회봉사 활동 2) 양성평등 주간 중앙, 도 여성대회,여성단체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3) 여성교양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4)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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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삼척시 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복지로-지원대상]
  • 삼척시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복지로-지원내용]
  1. 여성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 양성평등대회 및 사회봉사 활동
  1. 양성평등 주간 중앙, 도 여성대회,여성단체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여성교양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3.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연중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70-3342
    [복지로-근거]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삼척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삼척시 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 삼척시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
  •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공고에 명시된 방법 따름)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지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지정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단체 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 사업 관련 실적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을 엄수하십시오.
  • 사업 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하십시오.
  • 예산 내역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작성하십시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전화번호: 02-XXXX-XXXX)
  •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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