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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창업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수상자 34개 팀)를 개최하고, 대회 수상자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를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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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수상자 34개 팀)를 개최하고, 대회 수상자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를 우대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여성기업종합포털(www.wbiz.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복지로-문의] 02-369-09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93 [복지로-접수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통상 3월~5월) 중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또는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서 사업 공고문 확인
    2. 온라인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주로 K-스타트업 또는 사업 운영기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 온라인 제출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 진행
    4. 발표 심사: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대면 또는 비대면 발표 심사 (사업 아이템 피칭 및 질의응답)
    5. 최종 선정 및 협약: 모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팀)에 개별 통보 후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준비 서류]

    • 사업 참가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지정 양식 또는 자유 양식, 핵심 사업 모델 및 성장 전략 포함)
    • 대표자 이력서 (또는 팀 구성원 현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창업기업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지식재산권 관련 증빙 서류 (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 시)
    • 기타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술 인증, 수상 이력 등)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을 엄수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의 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후에는 사업 협약 및 정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 진도 보고 및 성과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온라인 문의 또는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7)
    •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주관기관 또는 운영기관 담당 부서 (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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