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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저소득 여성에 대한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여성(연령제한 25세~50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여성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여성에 대한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50-4692
    [복지로-근거]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여성(연령제한 25세~50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여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친족, 그 외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또는 대리 신청 시)
  4.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문의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5.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나, 대부분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위생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가구 구성원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정 및 바우처 발급까지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해야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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