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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여성폭력 예방 홍보

여성폭력 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여성폭력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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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복지로-지원대상]
일반시민
[복지로-지원내용]
여성폭력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3-803-6723
[복지로-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일반시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사업 목적, 내용, 예산 등을 상세히 기재)
  • 단체 소개서 (단체 지원의 경우)
  •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준비 서류는 사업별로 상이하며,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66
  • 해당 사업 담당 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등)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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