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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

어려운 형편에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한국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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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복지로-지원대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자녀의 친정국가 방문 왕복 항공료 3,000천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복지로-문의]
055-930-3269
[복지로-근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추진 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3년이내 친정방문이력이 없는 다문화가족
5년간 민관 친정방문사업 지원이력 없는 다문화가족
합천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매년 사업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상반기에 공고 및 접수)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및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면접 심사 (필요시):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친정 방문의 필요성, 한국 생활 적응 정도,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발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대상자를 개별 통보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6.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 진행: 선정된 대상자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안내받고, 친정 방문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한국 국적 취득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한국 생활 모범 사례 증빙 자료 (선택 사항이나 가점 요소):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표창장, 지역사회 봉사활동 확인서 등
  • 친정 방문 필요성 및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사연서 또는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 기타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친정 방문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친정 방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문 후에는 반드시 관련 영수증, 항공권 등 증빙 서류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요건(비자 유무,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전국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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