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여성 근로자 모유 수유 시간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가 자녀에게 모유 수유(유축 포함)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중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유 수유를 통한 영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입니다. [지원 내용]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1일 1회 60분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수유 시간 사용을 청구합니다. 별도의 공식적인 양식은 없으나, 사내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는 구두 신청으로 가능하나, 회사에 따라 재직증명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유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유 시간 부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