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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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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재산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선정방법
  • (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
  • (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가점 10, 감점 △10)
    ?정량평가(30%) : 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등
    ?정성평가(70%) :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 면접심사
    ?가산점(10) : 전통시장 내 사업장(5), 사회적 배려자(5)
    ?감점(△10) :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953
    [복지로-근거]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료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eoju.go.kr)에 게시되는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여주시청 담당 부서(예: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를 방문하거나,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예: 경기청년포털 또는 여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 및 서류 심사, 필요한 경우 대면 심사(발표 평가 등)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 임차료 납부 확인 서류 (예: 통장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의 현재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업장 사진, 제품/서비스 소개 자료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대표자 명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본 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사전에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선정 후에도 사업장 폐업, 휴업, 여주시 외 타 지역으로의 이전 등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장 임차료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전화: 031-887-XXXX (세부 번호는 공고문 참조)
  • 주소: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30 (여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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