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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양육비 지원

육아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력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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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광군 양육비 지원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육아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자,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첫째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 20만원 등, 실제 사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또는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연령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 주기: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목적] -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 - 출산율 제고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 -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정의 역량 강화 기여 -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양육자 (부 또는 모, 또는 친권자 등)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한 가구 (단, 출생아는 출생 등록일 기준) [제외 대상] - 동일 자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양육비(예: 아동수당, 영아수당을 제외한 특정 목적의 양육비 지원 등)를 지원받는 경우 (단, 상세 내용은 별도 지침 확인 필요) -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자녀 또는 부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중 상시 신청 (단,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 신청 장소: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및 작성 2. 필요 서류 구비하여 제출 3. 접수된 서류 심사 (소득, 거주지 등 자격 요건 확인) 4.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5. 지원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영광군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원 기준 및 내용은 영광군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자격 상실(영광군 전출, 자녀 사망 등) 시 즉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영광군청 아동복지과: (대표 전화번호는 영광군청 홈페이지 참고) - 각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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