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 주민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1) 지급내용 매월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 세대 중 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 세대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내용
    매월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50-5813
    [복지로-근거]
    영광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건강보험공단
    시군구
    영광군 사회복지과
    영광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함평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 세대 중 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 세대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영광군 및 관련 기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우편, 문자,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 통보 후, 해당 월의 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영광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신청 및 심사: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다음 해에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영광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및 자격 관련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