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장기간 임대합니다.
[사업 개요]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이들이 기본적인 주거권을 누리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건강, 교육, 고용 등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이 사업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복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건대, 영구임대주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신청하시어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거리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도모 노인 말벗봉사, 경로당 관리봉사 등의 일거리 마련을 통해 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어르신의 경륜과 지혜를 아동·청소년 세대에게 전수하고, 세대 간 긍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일자리입니다. 등하굣길 안전지도, 예절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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