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농림축산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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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전문 영농도우미를 파견하여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업인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농작업**: 논·밭작물 경작, 시설작물 재배, 과수 재배, 축사 관리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영농 활동의 핵심 작업을 지원합니다. (예: 경운, 정지, 파종, 이앙, 방제, 수확, 사료 주기, 축사 청소 등) - **도우미 파견 방식**: 지역 농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선발 및 교육을 마친 전문 영농도우미를 해당 농가로 파견합니다. 도우미는 해당 농가의 작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및 시간**: 영농 곤란 기간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60일까지 지원하며, 1회 지원은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지자체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비용**: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우미 일당 기준액(예: 8만원/일)의 80%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자부담합니다. (지원 비율 및 일당 기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영농활동의 연속성 확보**: 농업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합니다.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영농도우미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농작물 생산 및 출하를 원활하게 하여 농가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증대를 도모합니다. - **농업인 복지 향상**: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영농활동이 곤란하여 외부의 영농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을 받은 농업인 - 농가 내에서 영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가족 구성원 또한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영농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시) 골절, 중대 질병(암, 심혈관 질환 등), 출산 전후, 장기 입원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농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사고 증빙 서류를 통해 사고/질병으로 인한 영농 곤란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지원의 시급성과 농업경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단독 또는 고령 농가, 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 일시적인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로 영농 활동에 지장이 크지 않은 경우 - 농가 내에 영농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있는 경우 (단, 고령,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충분한 영농 공백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과거 지원 사업에서 부적정 수혜를 받았거나 부정 행위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농업 관련 부서(농정과, 농축산과 등) 또는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준비**: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처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심사 후 지원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도우미 파견 및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영농 곤란 상황에 맞춰 적합한 영농도우미가 농가에 파견되어 영농 작업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소정 양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고 증명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재해 발생 확인서 등) 또는 질병 진단서/입원확인서 (의료기관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현황 및 영농 가능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의 소득 활동 확인용) - 기타 영농 규모 및 소득 증빙 서류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필요시 요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영농 곤란 시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신청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비용 확인**: 지원 비용 중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지원 기간, 지원 금액, 자격 요건 등)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우미와의 협력**: 파견된 영농도우미와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영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예: 농정과, 농축산과) -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지원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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