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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의 무상대여로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의 부담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출산장려 환경조성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의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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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영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의 무상대여
[복지로-신청방법]
장수군 보건의료원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복지로-문의]
063-350-2762
[복지로-근거]
사업 추진 계획서
[복지로-접수처]
장수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수군 거주 출산가정 영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또는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거주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복지 창구,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포털 (예: 행복e음,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b.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소득 기준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c. 대여 가능 여부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여 가능 여부 및 대여 품목 확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d. 물품 수령: 육아용품 대여센터에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역별 상이).
    e. 물품 반납: 대여 기간 만료 시 대여 품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납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육아용품 무상대여 신청서 (지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청일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이거나 신생아의 경우)
    • 다자녀,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등 증빙 서류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대여 물품은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심각한 훼손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내 반납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물품 수령 시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대여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대여 물품은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생 관리에 유의하여 사용하며, 특히 유아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 원하는 품목은 자격 심사 및 대여센터의 재고 현황에 따라 즉시 대여받지 못할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예약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도명)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육아용품 대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또는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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