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사업

미래의 인적 자원인 영유아에게 비타민 영양제를 지원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관리 도모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미래의 건강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영유아의 기초 건강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 영양제(비타민 D, 철분, 종합비타민 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영유아 및 건강 취약 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물품: 영유아에게 필요한 비타민 D, 철분, 또는 연령별 맞춤 종합비타민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영양제의 종류는 전문의 및 영양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영유아에게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현물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보건소 방문 수령 또는 택배 발송 중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이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가 서비스: 영양제 지원과 더불어 올바른 영양 섭취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영양사, 간호사 등)을 함께 제공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목적] - 영유아의 필수 영양소 결핍 예방 및 보충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면역력 강화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하여 건강한 유년기 형성 -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 위험 감소 -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올바른 영유아 건강 관리 정보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출생일 기준)부터 만 5세 미만(생후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등)가 신청 가능 - 특히 건강취약계층 영유아(저체중아, 미숙아, 특정 영양결핍 진단 영유아 등)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영유아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12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지원 대상에 명시된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 취약 영유아: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통해 특정 영양결핍(비타민 D, 철분 등)이 확인되거나, 미숙아·저체중아 등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유사한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사업(예: 특정 보충영양관리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영양제 지원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본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또는 분기별 특정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보건소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장소: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유아 건강관리과(또는 아동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및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통보된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영양제 수령 또는 택배 발송.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사업 신청서 (보건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양식)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영유아와 보호자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확인용) - (해당 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 - 선택/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정 영양결핍, 미숙아, 저체중아 등 건강 취약 영유아 해당 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최소 1회 이상)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으로부터 영양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 기준 초과, 타 지역 전출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및 부당 수령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정보 확인: 지원되는 영양제의 종류, 유통기한, 복용 방법 등을 수령 시 반드시 확인하고, 영유아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복용시켜주세요. - 부작용 발생 시: 영양제 복용 후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유아 건강관리과 (또는 아동복지과) - 대표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각 시·군·구 보건소 대표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