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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복지로-문의]
    054-330-6707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복지로-접수처]
    영천시
    영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영천시청 홈페이지(www.yc.go.kr)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미비 서류는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영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공고문에서 온라인 접수 여부 확인 필수)
    • 방문 접수: 영천시청 담당 부서(예: 일자리경제과 또는 청년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전 문의 후 방문 권장)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계좌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영천시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 증명서 (세대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소득 확인용, 직장가입자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 해당)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본인 및 배우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신청인 및 부모, 무주택 확인용)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내역서 또는 영수증 (실제 월세 납부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연중 상시가 아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소득, 근로 여부, 임대차 계약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영천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해당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청년정책과): 054-XXX-XXXX (영천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영천시청 홈페이지: www.y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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