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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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 활동은 창작의 고뇌, 불안정한 수입, 사회적 인정 부족,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이러한 예술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개인 상담 위주) - 지원 방식: 사전에 선정된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 전화) 상담 서비스 제공. 예술인이 직접 상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회기: 1인당 연간 최대 10회~12회 내외의 상담 회기 지원 (회기당 50분 기준). - 지원 비용: 상담 비용의 80%~90%를 지원하며, 참여 예술인은 회기당 소정의 자부담금(10%~2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분야: 스트레스 관리, 우울 및 불안감 해소, 창작 슬럼프 극복, 대인관계 개선, 정서적 어려움, 자기 이해 및 성장 등 예술인의 다양한 심리적 고충을 다룹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 도모, 정신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 예술 활동 지속 가능성 제고. - 특징: 1. **전문성**: 검증된 자격을 갖춘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연결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상담 과정에서의 모든 내용은 철저히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여 예술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3. **접근성**: 전국 단위의 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면/비대면 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맞춤형**: 예술인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필요에 맞는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유효 기간 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예술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지원의 공정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상담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심리상담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현재 정신과 질환으로 전문 의료기관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를 우선 권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해당 사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상담기관 매칭/선택**: 선정된 예술인은 협약된 상담기관 목록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관 또는 상담사를 선택하거나, 재단 측에서 예술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기관을 연계해 드립니다. 5. **상담 진행 및 정산**: 상담이 진행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담 비용이 정산됩니다. (예: 상담 후 재단에서 상담기관으로 직접 지원금 지급, 자부담금은 예술인이 상담기관에 직접 납부) [준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 기간 내의 최신본. - **주민등록초본**: 국내 거주 여부 및 신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타 유사 지원사업 참여 여부 확인 및 소득 유무 참고 자료. - **심리상담 신청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단 양식. - **상담 필요성 기술서**: 간략하게 현재의 심리적 어려움과 상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작성 (재단 양식). - (선택 사항) 기타 상담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지자체 유사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사용**: 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지원된 상담 회기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소진 시 잔여 회기는 자동 소멸됩니다. - **본인 이용 원칙**: 상담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성실 참여**: 상담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무단 불참이나 잦은 변경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예: 연락처, 거주지 등) 발생 시 즉시 재단에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 및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본 사업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전화 1600-0722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사업 안내 및 Q&A 게시판 활용)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전담 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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