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중앙부처

온가족보듬사업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 분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육아, 교육, 일자리, 긴급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복지로-지원대상]
  •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복지로-지원내용]
  •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이용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79-771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82 [복지로-접수처] 지역 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족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 또는 사례 관리자가 신청 가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 및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청 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결정 통보 후,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연계되거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온가족보듬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소유 증빙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진단서(질병/부상), 사망진단서, 실종 신고서,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상담 기록 또는 경찰 신고 확인서, 제적 등본(한부모), 결혼이민자 등록증(다문화) 등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 가족의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다면 신청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가족 상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