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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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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시의 주소를 군 내에 두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복지로-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사무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복지로-문의]
033-370-2050
[복지로-근거]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영월군
영월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시의 주소를 군 내에 두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지자체별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후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TOPIK 성적표,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
  • (필요시) 기타 증빙 서류 (예: 자녀 양육 관련 서류, 질병 관련 서류 등)
  • 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유의사항]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번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365일, 13개 언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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