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완도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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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1자녀 2.5%(최대 250만원), 2자녀 이상 3%(최대 30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5년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결혼 생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선정 기준] - 혼인 기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거 기준: 무주택자이며,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 거주 기준: 부부 모두 완도군에 주민등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완도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 [유의사항] - 매년 신청을 통해 자격 요건을 재확인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완도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완도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61-55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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